제1조(명칭) 본 단체는 "한국흡연환경개선협회"(이하 "협회"라 한다)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"Korea Association of Smoking Environment Improvement"(약칭 "KASEI")로 한다.
제2조(목적) 본 단체는 공공장소, 공동주택, 업무공간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,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와 올바른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·제도개선·인프라 표준화 및 공익 캠페인과 자원순환형 친환경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건·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58가길 4, 1층에 둔다.
제4조(회원의 자격)
①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,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, 가입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갖는다.
②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자격과 구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은 단체활동에 참여하고,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3. 회비 납부 의무
제6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본 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자격의 상실 및 징계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(제명)할 수 있다.
1.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
2. 본 단체의 목적과 정관을 위반한 경우
3.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
4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② 회원자격 상실(제명) 의결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통지하고,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③ 회원자격 상실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,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.
제8조(사업의 내용)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문화 확산 및 금연 실천 지원 공익사업
2. 공공장소, 공동주택, 지식산업센터 등 생활·업무 공간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환경 실태조사·연구사업
3.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(클린 안심구역)의 규격·환경·성능 기준 연구 및 표준화 사업
4. 비흡연자 보호, 올바른 흡연 에티켓 정착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공익캠페인 및 교육사업
5. 간접흡연 예방 및 공공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, 입법청원, 공청회, 학술포럼 개최사업
6. 정부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보건의료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책협력 및 연대사업
7. 보행자 보호 및 금연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분리 가이드라인 연구 및 자문·컨설팅 사업
8. 유기성 자원 활용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 및 관련 실험·연구사업
9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제9조(임원)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2명 이상
3. 이사 3명 이상
4. 감사 1명 이상(1~2명)
제10조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단체의 재산 상황 및 회계업무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
3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
제12조(임원의 선임)
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회장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및 협회의 재정을 감독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, 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.
제13조(사무국장의 선임 및 직무)
①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단체의 제반 실무행정 및 사무국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.
제14조(임원 및 사무국장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단체의 임원 또는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제15조(총회)
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을 요구할 때
3.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4. 제11조(임원의 직무)제4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(문자, 이메일 등)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4. 본 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7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제11조(임원의 직무)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(문자, 이메일 등)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업무집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제18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 및 이사회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③ 이사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(회장)이 결정한다.
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접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19조(재정)
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사업수익,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② 회원의 회비는 매월 1,000원 이상으로 하며,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③ 회비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한다.
④ 임원의 회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⑤ 회비는 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며,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시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⑥ 회원 또는 제3자가 납부한 후원금도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며, 탈퇴나 해산 시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20조(수익금의 배분 금지)
① 사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원, 임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② 발생한 수익금은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공익적 활동에 전액 사용한다.
제21조(임직원의 보수 등)
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실무자로서의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등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 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본 협회의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22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3조(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)
①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,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, 법인 또는 국가·지자체에 귀속한다.
제24조(해산) 본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5조(정관의 개정)
①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.
③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26조(시행규칙)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부칙(2026. 1. 9.) 본 정관은 창립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6. 6. 24.) 본 정관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6. 7. 30.) 본 정관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6. 10. 1.) 본 정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